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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하고 지급받아보세요!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 놓치지 마세요
1) 국세청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사회생활을 하며 소득을 벌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종료인이나 근로자 그리고 사업자와 가족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나라에서 지급하는 이유는 소득이 낮은 근로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가구의 종류에 따라서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근로 소득 및 사업 소득 또한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여야만 합니다. 이 말은 무직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이며,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소득 재산 요건은 아래 "근로장려금 소득재산요건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3) 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가구별로 지급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한 대로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단독가우인지 홑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대상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한마디로 외국인)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제외됩니다
- 거주자 (배우가 포함)가 만약 전문직종에 근무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제외됩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월평균 근로소득 즉 월급이 500만 원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이 제외됩니다.
5)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으로는 2023년 5월 1일에서 2023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6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이 됩니다. 그러므로 5월 중에 꼭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2022년 9월에 상반기 분의 근로장려금이나 2023년 3월에 하반기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던 분들은 2023년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6)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제도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여 좀 더 쉽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은 아래 내용 참고부탁드립니다
- 신청 대상자 중에 만 65세 이상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즉 고령자 여야만 합)
- 2022년 12월 31일 기준 신청자 또는 가구원이 중증 장애인인 경우
- 만약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을 동의하게 되면 향후 2년 내에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이 신청되며 자동신청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자동 신청 기간이 2년이 연장됩니다.
7) 국세청 근로장려금 이의 신청
근로장려금 이의 신청이란 만약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근로 장려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