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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드디어 2023년 5월이 왔습니다. 5월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만 그중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누락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5월달 내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미 이행시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아래 <<종합소득세 미 이행시 불이익 알아보기>>를 클릭부탁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소득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을 말합니다.
즉 개인의 각종 소득들을 과세하는 소득세를 말하는데 1년동안 개인에게 발생한 은행의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소득도 종합소득세에 해당됩니다.
또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있을 수 있고,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 소득등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중에 신고하기로 되어있는데 업종별로 표준 소득률이라는 게 있어서 각각의 업종의 해당자는 국세청이 정한 이 표준 소득률을 바탕으로 전년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이자나 배당등을 받은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을 합산한 합산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합산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2022년도 당해에 종합소득이 있었던 분들에 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 아래 소득이 있으셨던 분들은 꼭 2023년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한내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소득이란 :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을 포함하는 소득) +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 소득을 말합니다.
① 사업소득 : 사업소득 금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사업소득 금액 =총 수입금액-필요경비 (총수입금액*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자는 직전년도의 연간수입이 아래 기준금액의 미만이어야만 합니다.
- 도 소매업 : 6,000만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 업 : 3,600만 원
- 임대업, 서비스업 등 : 2,400만 원
만약 인적용역으로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② 근로소득 : 근로소득자는 보통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꼭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만약 회사를 2군데 이상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해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해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회사가 망해서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만약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근로 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 그리고 연금소득이 별도로 있는 경우를 말함) ->이럴 경우 근로소득과 그 외의 기타 소득들을 합산해서 반드시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③ 연금소득 :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공적연금 즉 국민연금등의 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라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는 꼭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 공적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등)이 함께 발생한 경우라면 꼭 공적연금 소득과 다른 소득을 더하여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적연금일 경우에는 총합계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미만은 안 해도 됩니다)
- 사적연금 종류 :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 계좌 등을 말함.
④기타 소득 : 근로소득 외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원고료 및 강연료 등과 같은 소득을 말합니다. 이럴 경우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강연료를 1년 동안 총 800만 원을 지급받은 경우 기타 소득으로 신고할 금액은 320만 원입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의 금액이 있는 사람들은 꼭 이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만 합니다. 참고로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 만약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신고 또는 납부가 가능합니다.
특이한 경우 수출부진 또는 산불피해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실시하고 있으니 대상자 분들은 이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수출부진 또는 산불피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중 성실신고확인서 대상자가 아닌 경우 : 2023년 5월 31에서 2023년 8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가능 (3개월 직권 연장가능)
- 수출부진 또는 산불피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중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인 경우 : 2023년 6월 31에서 2023년 8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가능 (2개월 직권 연장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