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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 종합소득세의 달을 맞이하여 종합소득세율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종합소득액에 대한 정보가 자동으로 계산되어져서 나옵니다. 저역시도 굳이 편리하게 계산이 되어 나오는데 굳이 종합소득세율까지 일일이 계산해봐야 하나 이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내가 버는 소득은 어느정도의 소득세율을 곱하는지 자세히 알 필요는 있기에 오늘은 종합 소득세율에 대해서도 포스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 종합소득세율이란?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과세 표준 금액으로 정한 본인의 수입에 따라 세율이 나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을 제대로 구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과세표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시면 아래 ' 과세표준이란?' 링크를 클릭 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소득세율에 따라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는 기준 6%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보통 4,600만원 까지는 15%가 적용 됩니다. 대부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는 분들은 6%의 구간에 속하거나 15% 세율에 속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의 세율을 적용 받으려면 고액 연봉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고액연봉자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ㅠ세금을 많이 내도 좋으니 고액 연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는 몇 %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될까요? 궁금하시다면 아래 '나의 종합소득세율 알아보기'를 클릭해주세요!
2) 종합소득세율 적용방법
종합소득세율을 적용 하는 방법은 아래 예시를 보시면 됩니다.
예시) 2022년에 귀속된 과세표준 금액이 30,000,000원일 경우에는 세율 15%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누진공제된 금액 1,080,000을 빼면 됩니다.
(※과세표준 30,000,000 * 세율 15% - 1,080,000 = 3,420,000)
사실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서 종합소득액을 신고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있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직접 신고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신고전에 간단하게 시험삼아서 계산해 볼 수 있는 종합소득액 계산기를 추천 드립니다.
본인이 납부하셔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클릭해 주세요
3) 300만원이하 기타소득 신고시 종합소득 세율을 유리하게 적용하는 방법은?
요즘에는 직장에서 근로를 하면서 얻는 근로 소득외에도 N잡을 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타소득을 벌고 계시기 때문에 기타소득을 신고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본인이 직장인이지만 퇴근후에 종종 기업이나 단체의 요청을 받고 강의를 하거나 배달의 민족등의 배달 업을 하는 경우이고 300만원 이하의 소득을 얻은 경우, 이럴 경우 근로 소득 외의 기타소득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해야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물게됩니다!
제 주변에도 이렇게 기타소득을 올리고 계신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아는 분중 한분은 지금까지 몇년동안 기타소득을 올려왔지만 별로 신경쓰지 않고 원천징수하는 형태로 세금을 납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자세히 알아보니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기타소득을 신고하게 되면 오히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환급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신분들중 기타소득이 발생하신 분들이라면 이 항목을 잘 따져보아서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발행한 '세금절약 가이드'에 의하면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나 종합과세가 아닌이상 종합과세랑 분리과세중에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한 강의비나 배달업의 경우 기타소득을 올릴경우 어떤 세율을 적용받는게 유리한지를 어느정도는 따져보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6%~45%까지 적용되고 있고, 원천징수 세율이 20%가 적용되기 때문에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되는 20%내외의 세율이 종합소득세율에 적용이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때 기타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포함이 불가능한 기타소득도 있습니다. 그것을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이라고 부르는데 이에 해당하는 것은 복권 당첨금이나 슬롯머신 등의 당첨물품등을 말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액수와 관계없이 분리과세를 하여 원천징수를 해야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일반적인 경우 20%를 적용하지만 복권 당첨금이나 슬롯머신 당첨물품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3억 초과분에 한해서는 30%를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