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되기만 하면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까지 지원 (최대 300만원 지원) 되는 청년 수당의 2차 신청기간은 2023.6.12일 오전 10시부터 2023년 6월 14일 16:00 까지 뿐이니 신청 마감되기 전에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수당 신청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를 대상으로 하며, 최종학력 졸업후에 현재 미 취업자여야 합니다.
● 접수기간은 2023년 6월 12일 (월) 오전 10시부터 2023년 6월 14일 (수) 오후 4시까지입니다.
● 현재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단기 근로자는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는데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일 경우에만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청년수당 선정인원은 7,000명 내외 입니다.
● 예비 선정자 발표는 2023년 7월 5일 (수) 오후 6시 예정입니다 본인이 선정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청년 몽땅정보통에 접속한 후에 마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신청 및 자격 요건
● 신청 요건으로는 신청일 기준으로 꼭 주민등록상에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 여야만 합니다.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신청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 신청연령으로는 만 19세~만 34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988년 6월 1일~2004년 6월 30일 출생자 까지만 가능합니다)
● 기초 생활 수급자일 경우와 차상위 계층은 신청이 불가하오니 이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2017년도 부터 2022년도에 서울에서 지급하는 청년수당을 받은 기록이 있는 청년들은 다시 재신청 불가능 합니다.
● 소득요건은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나의 중위소득을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아래 중위 소득 자동계산기를 다운로드 하여 계산부탁드립니다.
3. 신청방법



● 신청하는 곳은 청년 몽땅 정보통에 접속한 후에 온라인으로 접수를 해야만 합니다. 아래 청년 수당 신청 바로가기 링크를 누르시면 신청하는 페이지로 바로 이동 됩니다. 만약 직접 접수를 하거나 우편접수등은 불가능 하오니 꼭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①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및 (또는 수료증) 1부가 필요하며, ②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일 경우에는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 제출시 주의사항은 학교에 재학중임을 증명하는 재적 증명서일 경우에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므로 꼭 줄업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최종 졸업증명서를 발급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 하셔서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지원내용



● 금전적 지원으로는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비금전적 지원으로는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데 진로 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 사업을 연계해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날은 매달 29일이며, 청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매달 25~30일에 활동기록서를 꼭 작성해야만 합니다. 만약 29일이 공휴일이거나 주말일 경우에는 그 전날 평일에 지급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수당은 체크 카드 사용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꼭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 내에서만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목적에 부합한 범위란 구직활동이나 자기 개발 등의 진로준비를 할 때나 구직 준비를 할때 들어가는 생활비등을 말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주점이나 호텔을 가는데 사용하거나 본인 개인의 재산 축적을 하는데 사용하면 바로 청년수단은 지급 중지 되거나 환수 됩니다.
● 만약 부당한 곳에 사용하다 적발 되면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또한 본인이 청년수당에 신청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년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 받은 청년수당을 전액 환수하거나 법령에 따라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수당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