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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자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청년 월세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신청만 하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만약 지원대상이신 분들은 손해보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를 클릭하시면 원하시는 정보로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목차 1)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대상 2) 지원 금액 3) 신청방법 4) 추가정보 |
1)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대상
▶ 만 나이 19세부터 34세가 되는 자 (1988년생~2004년생)에 해당하며, 가족들과 독립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
▶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만 하며,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
▶ 꼭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이어야만 함.
2) 지원 금액
▶ 임대료는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며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 지원가능 (20만 원 *12회 => 최대 240만 원 지원 가능)
▶ 지원금은 실제로 월세를 내는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며, 관리비나 그 외의 임차보증금등은 지원되지 않음.
▶ 만약 주거급여를 받는 주거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월세 지원금은 한시적으로만 잠깐 시행하는 제도이니 만큼 전액 현금으로 지원.
3) 신청 방법
▶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가능.
▶직접 방문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가능.
▶ 만약 방문 신청을 해야 할 경우 직접 방문이 원칙이지만, 직접 방문을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대리인이 대신 신청가능. 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을 말하며,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 있는 동일 세대원을 말함. 하지만 동일 세대원이 아니지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도 신청가능.
※ 대리인이 신청 시에는 위임장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함!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 지원금은 신청대상자인 청년의 본인계좌로 지급.
4) 추가정보
청년월세지원금에 전화 문의 가능한 곳.
▶국토교통부 : 1599-0001
▶청년월세지원 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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